공익법인의 세제혜택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1-30 17:49:03    조회 : 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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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란?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버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특례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 소득세법상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 사회복지 ·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별도로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는 법인이기에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받습니다.






공익법인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산한 경우, 일정한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은 간이신고서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해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재산 등의 공익목적 사용 및 각종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는 증여세 등을 과세합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일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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