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며,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 한부모 가정은 추가공제도 적용됩니다. 이를 인적공제라고도 합며,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만 가능!
②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까지 가능)
이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충족했을 때 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70세 이상(경로우대)이거나 한부모 가정의 근로소득자라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장애인공제(200만원), 경로우대공제(100만원), 한 부모 공제(1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인적공제! 하지만, 소득금액 100만원의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과다공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면 안될까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님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이 또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의, 원고료 받는 가족! 기본공제대상에 넣어도 될까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일시적인 강의, 원고료를 받으면 이를 기타소득이라 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수령한 원고료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강의나 원고료로 연간 7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매월 2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공적연금 소득이 516만원 이하이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로 분류되어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불입한 연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과세대상연금액이 되며, 연금소득을 계산할 때 연금수령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런 과세대상연금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을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안됩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입했던 사적연금을 55세 이후 받는다면 어떨까요? 사적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퇴직하셨거나, 부동산을 팔았다면 꼭 기억하세요!
올해 직장을 퇴사해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은 기장료에 4대보험, 연말정산 서비스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신경쓰시기 어려운 부분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세무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기장문의 :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