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사항
회사는 20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024년 2월부 급여 지급시기가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11일 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제공
한편,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과다공제 유형>

** ①~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사항(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토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① 대중교통비
(종전) 40% >> (2023.1.1. ~ ) 80%
② 전통시장
(종전) 40% >> (2023.4.1. ~ ) 50%
③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종전) 30% >> (2023.4.1. ~ )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1.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또한 ①②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할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①,② 항목만 공제가능 -> 추가한도 200만원 적용
2.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꼐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3.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합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소속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 30%)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1.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원한도)되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2023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기장상담문의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