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를 감면하거나 중하는 조세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탁법 제18조의 3)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고자 국내에 복귀한 내국인 우수 인력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그 적용기한을 연장
대상 :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간 : 연구기관 등(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감면율 : (종전) 5년간 50% > (개정) 10년간 50%
적용기한 : (종전) 2022.12.31 > (개정) 2023.12.31
적용시기 :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 부터 적용, (특례규정)2023.01.0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 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제30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 소득세 감면한도를 확대합니다.
대상 :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 70%(청년 90%)
감면기간 : 3년(청년5년)
대상업종 :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감면한도 : (종전) 연간 150만원 > (개정) 연간 200만원
적용기한 : 2023.12.31
적용시기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제126조의2)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급여수준, 항목별로 차등 적용됐던 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 문화비를 30% 공제항목에 추가했으며, 강화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대폭 연장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제126조의 2)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10%상향합니다.
** 2023년 개정안으로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며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종전) 30% > (개정안) 2023.04.01~12.31 사용분 40%
전통시장 : (종전) 40% > (개정안)2023.04.01~12.31 사용본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