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1-04 11:56:22    조회 : 2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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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제출 

기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 1회 제출 




변경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 1회 제출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출은 누가하나요? 

강사, 자문·고문, 전문직 용역 등을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 












상담문의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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