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공급하는자(판매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급받는자(구매자)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대리납부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와 포괄양수도에 따른 대리납부입니다.
첫 번째로 비거주자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실체가 없어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칠수가 없으므로 거래여부를 포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용 자산과 함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는데,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괄양도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양도인은 매출누락으로 과세되고,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의 포괄양도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양도자는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의 양도시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에 따라 양수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와 포괄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외국로펌에게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면세사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국내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대리납부의 적용 요건에 따르면 거래장소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 있을 때에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거래장소가 국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 외(면세사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면세사업자이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줌, zoom)을 사용하며
매달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지?
면세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자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가 불분명하다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매매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양수도가 아니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잔금 시에 양수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양도자에게 전달한 후에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양수자가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포괄양수도가 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양수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포괄양수도가 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사업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사업양수인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양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사업양도인은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은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양도인은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양수인이 공제받으면 안되는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 것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상가분양권 양도시 포괄양도양수 해당하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의 경우에도 포괄양수도 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