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2-22 09:56:34    조회 : 4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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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상품을 매입하여 제조·가공 후 부가세 과세대상에게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경우, 부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국세청에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의제(儀制)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정리하자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축산·수산·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한 뒤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담하는 부가세는 없을지라도 매입세액에서 일정률에 대항하는 금액을 곱한 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요건 및 대상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제로는 매입세액이 없지만, 매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상정하여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것. (단, 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매입액이 있어야 함.

  • 면세 농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해야 함.

  • 의제매입세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의제매입세액의 계산방법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공제율은 업종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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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은 과세 기간별 과세 표준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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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공제액을 계산해 정산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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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진행되며, 증빙서류와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잇습니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발급받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정부는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을 오해 만료에서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 개인 음식점의 공제율은 현행과 같은 9/109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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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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