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및 일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사업자는 사업비용에 쓰인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금액이 줄어들기에 필요경비는 절세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비용처리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경비라고 합니다.
이 비용을 세금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는 것을 필요경비 처리 또는 비용처리하고 합니다.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떼어가는 것입니다.
현금지출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지출 비용 처리의 4가지 조건
업무관련성
현금지출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과세관청에서는 관련비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가산세 등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려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인사업자는 회사와 대표자가 개별의 존재이기에, 대표자가 임의대로 법인 자산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의 제재를 받게됩니다.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등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용 처리되지 않아 개인 사업소득이 은ㄹ어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사업자가 사업활동 비용을 인정받는 확실한 방법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으로, 현금 지출 또한 적격증빙이 있을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 116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법인세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연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인정하며, 이를 묶어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거래 사실을 확실히 인정받아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격증빙 수취 업무를 소홀히하면 자칫 막대한 가산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재화, 용역을 공급박고 대가를 지불했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적격증빙 종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품목을 거래하고 발행 및 수취하는 문서
법인사업자 밒ㅊ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현금결제 내역이 기재된 문서
사업자등록번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서식
* 거래 건당 부가세 포함 3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도 경비처리가 가능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제대로 입금
현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본인 계좌가 아닌 다은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며,
이에 응한다면 불법 행위에 동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처리 또한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명계좌사용시 불이익은?]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수입금액 등을 탈후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랙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차명계좌 사용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