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2-14 17:53:05    조회 : 3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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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4조에서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이전에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을 목적사업으로 전입하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목적사업에 전입 이후 발생한 처분 수입만 비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수익사업으로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그리고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속하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하여 사용하던 중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액은 어떻게 될까요?


앞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양도일 현재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 발생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한 양도차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보다 과세대상 양도차액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하고 처분시점에는 목적사업에 다시 전입하여 3년 이상 사용후 처분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을 목적사업으로 전입하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목적사업에 전입 이후 발생한 처분 수입만 비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수익사업으로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이전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비과세 될까요?


법률에서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대상 양도차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전입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결국 최초에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만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이 많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임대 등을 통해 발생한 수입보다 추후 처분시 양도차액에 대해 발생하는 법인세가 더 클수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전입시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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