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2023.01.0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종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송시 의무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변경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추가>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종전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변경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신설>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수입금액+출연받은 재산가액)X0.07%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종전
운용소득의 고유목적 의무사용 비용
공익법인 : 70%, 성실공익법인 : 80%
변경
운용소득의 고유목적 의무사용 비용
공익법인 : 80%<상향>, 성실공익법인 : 80%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신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일정규모(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4개 감사인 자유선임 후 2개 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국세청장에게 위탁가능
<신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2022.01.01 가산세 부과분부터)
종전
전용계좌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MAX(ⓐ,ⓑ)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X 0.5%
ⓑ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 X 0.5%
변경
신고기한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X 0.5% <변경>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
종전
공익법인 의무이행기한(12월말 법인 기준)
3.31. 이내
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변경
(기한합리화) 3.31. > 4.30. 이내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