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비영리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2-12 16:00:42    조회 : 2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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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2023.01.0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종전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송시 의무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변경

  •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추가>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종전

  •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변경

  •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신설>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수입금액+출연받은 재산가액)X0.07%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종전

  • 운용소득의 고유목적 의무사용 비용

         공익법인 : 70%, 성실공익법인 : 80%


변경

  • 운용소득의 고유목적 의무사용 비용

         공익법인 : 80%<상향>, 성실공익법인 : 80%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 <신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일정규모(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4개 감사인 자유선임 후 2개 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국세청장에게 위탁가능

  • <신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2022.01.01 가산세 부과분부터)

종전

  • 전용계좌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MAX(ⓐ,ⓑ)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X 0.5% 

        ⓑ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 X 0.5%


변경

  • 신고기한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X 0.5% <변경>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

종전

  • 공익법인 의무이행기한(12월말 법인 기준)

         3.31. 이내 

         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변경

  • (기한합리화) 3.31. > 4.30. 이내 <변경>











공익법인 신고문의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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