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한 기부금을 다시 돌려받을 때 세무이슈는 없을까요?
오늘은 기부금 반환과 관련하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과세
공익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은 증여세 제외대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익법인의 범위 안에 있는 법인에 증여한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후략)
다시 돌려받은 기부금에 대한 과세
아래 기본통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부금을 반환받을 때 증여세 과세여부는
① 기부재산이 금전인지,
② 증여세신고기한 이내 혹은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내 반환되었는지
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증여재산 반환 시 등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화ㅗㄴ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 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등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등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1. 기부(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증여한 기부금을 반환받는 기부자(공익법인 > 기부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기부금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경우
처음부터 증여세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기부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기부금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루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
당초 증여(기부)는 공익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이므로 관계가없고, 반환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기부금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3개월 이후에 반환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3개월 이후에 반환된 경우 기부자(공익법인 > 기부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