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이대소득.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2026.1.1 이후부터 2주택(해당 과세기나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함.
한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소령 §8의 2 ⑥).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주택임대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등록임대주택의 요건
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청)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
③ 임대료(임차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