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4-22 17:48:08    조회 : 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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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1년에 4회(직전 과세기간 23.07~23.12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1년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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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하게됩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이 취소됩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1.1~12.31까지 1년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가(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부과세액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7월)하게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4~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0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으로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대상으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됩니다.






세정지원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 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금)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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