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3-28 17:35:40    조회 : 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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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 안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당해 사업연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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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종합과세 신고·납부)

  • 딩해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히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게상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

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이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③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내지 농어촌특별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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