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상담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장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실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비영리법인이 본점 외에 다른곳에 지점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지점등록을 해야하나요?
A.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자 사업자등록울 할수 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하는 법인은 사업장마자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
법 제 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Q .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학술대회를 개회하면서 후원을 받아 학술지와 논문발표집에 도와주신분들에 대한 상호와 로고를 게재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인지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것인가요?
A. 귀 문의 상호와 로고를 논문집 등에 게재하고 받은 대가는 일종을 광고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Q. 비영리법인으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고 잇는 경우 위탁연구계약에 의해 수탁수수료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A. 비영리법인이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이며, 수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영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목적사업만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않아 고유번호증만 있는데, 비영리법인 자격으로 현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한가요?
A. 비영리법인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세신고를 해야하나요?
A.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 싶다면 법인세과세표준에 이자소득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에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가능합니다.
Q.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1. 수익사업을 폐지하여하는데 폐업신고 후 영리법인처럼 청산신고가 필요한가요?
2. 수익사업을 하면서 팔지 못한 재고 및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이전할때 필요한 서류
3. 수익사업을 폐지하고 그동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가능한가요?
A. 1. 폐업신고만 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Q. 목적사업만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원들에게 저리로 주택임차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게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해야하나요?
A.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집행기준 52-0-3(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잇는 모든 법인에 적용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③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