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공익법인신고가 있는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신고의무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혀저히 기여하는 사업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특례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 소득세법상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별도로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기에 다양한 세제상 택을 받습니다.
공익법인의 주요 신고의무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종교단체 제외 :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단,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합니다.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 개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힉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1.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합니다.
* 초과보유 공익법인 :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책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해야 합니다.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종교단체,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 수입의 공익목적사용(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식적 공개, 지출액의 80%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전용 개좌 개성·사용,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의 대표세무사인 김효경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