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3-04 18:02:56    조회 : 3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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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 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라고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의 범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범위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및 법인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종교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이러한 유치원은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8년 2월 13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법정기부금)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2) 공익법인의 범위 개정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및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비영리법인이 2021년 이후에도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부금단체 신청이 필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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