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신고, 2월 29일까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2-21 17:46:30    조회 : 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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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7월 ~ 12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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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외시장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K-OTC : Korea-Over The Counter)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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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언연도 종료일 현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K-OTC거래건 중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1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문의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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