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재산(기부금, 부동산, 주식 등)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사항>
3년 이내 미사용 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금액, 공익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부동산, 주식 등) 매각대금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 2022.09월 부동산 100억원 매각(12월말 법인) -> 2023년 30억원 / 2024년 60억원 / 2025년 90억원 사용
<위반 시 제재사항>
공익목적 외 사용금액, 90%미달 사용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1~2년 기준미달 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 10% 부과
출연재산 운용소득(이자, 임대료, 배당금 등)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 2022년 이자 100만원(12월 말 법인) -> 2023.01~12월 이내 80만원 이상 공익목적에 사용
<위반 시 제재사항>
공익복적 외 사용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기준미달 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 10% 부과
수익용 출연재산 의무사용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및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매년 수익(사업)용 재산의 1%(3%) 상당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보유 시 3%
<위반 시 제재사항>
기준미달 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 10% 부과
* 운용소득 미당사용 가산세 중복적용 시 둘 중 큰 금액 적용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것에 제한을 둡니다.
예) 공익법인이 자녀 등 친인척 계열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 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급료 등 지급시 가산세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진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
<위반 시 제재사항>
관련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자기내부거래금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게 정상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상가를 출연받고, 해당 법인에게 정상 임대료보다 낮게 임대계약 제결 시 증여세 부과
<위반 시 제재사항>
정상대가와 실제대가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주식의 출연·취득·보유 제한 등
동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 시 50%
<위반 시 제재사항>
초과 보유 분 증여세 부과
초과보유분 가산세 5%부과
기타 의무사항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등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사항>
비용전액 가산세 부과
제공가액 증여세 부과
잔여재산 증여세 부과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