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안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9-02 17:18:02    조회 : 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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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정과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신탁 계약서 1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는 신착 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 서식)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구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1억 4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1억 4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허용) 과자점업, 조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④ 부동산 매매업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것

⑥ 부동산입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⑨ 사업장의 소재 지격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⑫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허용) 대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개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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