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본개념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8-29 17:20:45    조회 : 2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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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발생



외국법인

본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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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리법인

영리법이은 산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란 다음의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 재산,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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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은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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