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원의 퇴직금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7-30 17:02:07    조회 : 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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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임원 퇴직금처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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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경우 퇴직금과 상여금의 결정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외희 결의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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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모든 임원에게 차별없이 시행)




정관에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하되 초과금은 손금불산입되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됨.

최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상여금의 세무처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상여금 규정에 따라 법인 임원에게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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