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7-26 10:28:37    조회 : 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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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주무관청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지정절차 

비영리법인 등 > "신청" > 국세청(관할세무서) > "추천" > 기획재정부(지정·고시)








신청방법

  • 전자신청 :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지정추천 신청)

  • 우편/방문 : 관할세무서에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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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4.10.10까지 신청








지정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정관의 내용 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 등

          (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 해당 법인의 호메이지에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개 이상 연결

  •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걸(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구비서류(신규신청 ①~⑥, 재지정신청 ①~⑤, ⑦) 

① 주천신청서

② 정관

③법인설립허가서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④ 최근 3년간 결사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 후 1년미만 법인)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늬 월별 수입·지출내역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은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게획서

⑥ 의무이행준수서약서

⑦ 공익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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