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주무관청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지정절차
비영리법인 등 > "신청" > 국세청(관할세무서) > "추천" > 기획재정부(지정·고시)
신청방법
전자신청 :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지정추천 신청)
우편/방문 : 관할세무서에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 24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4.10.10까지 신청
지정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정관의 내용 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 등
(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해당 법인의 호메이지에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개 이상 연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걸(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구비서류(신규신청 ①~⑥, 재지정신청 ①~⑤, ⑦)
① 주천신청서
② 정관
③법인설립허가서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④ 최근 3년간 결사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 후 1년미만 법인)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늬 월별 수입·지출내역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은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게획서
⑥ 의무이행준수서약서
⑦ 공익활동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