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및 세액공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7-26 10:07:22    조회 : 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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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쉬고 편이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2024년 7월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2년 7월 2억원 > 23년 7월 1억원 > 24년 7월 8천만원)

 

법인사업자 

사업규모 관계없이 모든 법인 사업자(2011.1월부터)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의무발급 적용 


수정신고 등(수정신고,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해서 의무발급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시 혜택 

①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출력, 보관할 필요 없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발급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간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입력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③ 세액공제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불이익

2023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과세)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4년 7월 1일분브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합니다. 만양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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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대행사업자(ASP) 또는 자체 구축한 발급시스템(ERP)

3. 국세상담센터(☎126-1-2-1)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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