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쉬고 편이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2024년 7월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규모 관계없이 모든 법인 사업자(2011.1월부터)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의무발급 적용
수정신고 등(수정신고, 경정·결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시 혜택
①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출력, 보관할 필요 없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발급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간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입력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③ 세액공제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대행사업자(ASP) 또는 자체 구축한 발급시스템(ERP)
3. 국세상담센터(☎126-1-2-1)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