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
출연재산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주식보유관련 의무이행신고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이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해당 공익법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가액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을 평균액으로 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이 회계감사 의무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회계감사 의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이나 출연재산 및 수입금액이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의 경우에는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의무대상에 해당하므로 종교법인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인 재무제표 작성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용기준금액
출연재산가액의 1%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과다인건비)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및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공익목적사업 개시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상한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의무사용 제외대상 공익법인
다음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용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의무사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공익법인이라도 주식보유 관련한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수익용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의무사용이 적용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②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미사용시 가산세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나,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주식 5% 등 초과보유 공익법인은 20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사용 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 10%(단, 주식 5% 등 초과 공익법인은 200%)
다만,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위반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규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출의무 위반시 다음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 [① or ②]
①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②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공익법인 상담문의 : 02.409.880
공익법인 전문 세무사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