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6-28 09:39:30    조회 : 2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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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 배제업종 조정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배제업종기준 개정으로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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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년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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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발급 기준금액 : (22.07월~) 2억원 -> (23.07월~) 1억원 -> (24.07월~) 8천만


발급의무는 과세유형(일반, 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경우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한다.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의 사업자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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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담문의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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