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간이세애표 산출계산 방식 개정
2024년 2월 29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제대상가족 중 8세 리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세액 산출방식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대상수에 더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예시) 월 급여 350만원 (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부양가족의 수 : 본인, 배우자,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공제대상 가족의 수 = 4+2 = 6명
원천징수에개 = 32,380원
개정 후 세액 산출방식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대상수에 더하지 않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 2명 초과부터 자녀 1명당 25,000원
원천징수 세액 변경 면밀하게 확인!
월 급여 350만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부양가족의 수 : 본인, 배우자,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의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 = 4명
원천징수 세액 =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