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초지식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6-21 10:11:59    조회 : 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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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 유증 : 아무런 대가업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

  * 사인증여 : 증여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전에 미리 정해 둔 증여 계약


즉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납부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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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납부의무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있는 모든 중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증여 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거주자 : 국내에 거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일 경우 : 수증자

  • 비거주자일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은 수증자가 납부의무자(거주자로붗터 증여 받은 국외 모든 재산은 증여자)

단,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이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 소류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시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태권의 확보가 곤란할 시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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