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지식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6-20 09:39:29    조회 : 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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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납세의무자 기준

상속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은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베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연고자 등이 포함됩니다.


수유자는 유언,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사을 취득하는 이를 말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 제외, 피상속인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미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음.




상속의 순위

상속순위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한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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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인, 수유자는 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애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뤌 이내 상속세 신고를 행하며, 이 기간내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앟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산신고항 때에 비하여 세금일 20%이상 더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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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상속인 거주 상태에 따라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9개월 이나에 신고서를 제출하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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