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신고확인대상자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5월에 이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서 6월에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제는 지난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으로, 재인사업자으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이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및 기준금액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 2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세무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개사, 회계법인 ,세무법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할 경우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
하지만 반대로 정해진 기간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증빙 및 장부 작성에 문제가 있을 시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게됩니다.
*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를 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내 제출하지 못항 경우,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 x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5%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0.02%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18년 과세년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제(=징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