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법인이 소유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1. 건물(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2.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5. 동물 및 식물
6. 1과 5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1.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합니다.
2. 댐사용권, 개발비
*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가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의미합니다.
3.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6.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7. 항만시설관리권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감가상각자산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자산 |
장기할부매입자산 금융리스자산 유휴설비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건설중인 자산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조경용 수목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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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