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5-03-27 16:55:19    조회 : 2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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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1. 의의

: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가법 제46조 3항)


2. 공제요건

(1)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범위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바, 이 경우 일정한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만인 자와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최초의 간이과세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부가법 제86조 5항)

① 목욕・이발・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④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⑥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따라서 사업자가 위 6가지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중 영수증의무발급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제출 및 보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가법 제46조 3항)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할 것

③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해석사례

1. 개인사업자가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할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 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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