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52④)
①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② 차입금
: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24년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③ 공제 대상
: 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원∼2천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52⑤)
①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② 차입금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③ 공제 대상
: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계액(연 최대 3백만원×40%=120만원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95의 2)
①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임차주택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 일자의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③ 공제 대상
: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원 한도
④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하고,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천만원×15%(17%)=150만원(170만원)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예: 반전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