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숙박사업자 사업자등록
□ 공유 숙박이란 빈 방이나 빈 집 같은 여유 공간(숙박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은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 사업장 등록 여부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 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는 551007, 숙박공유업)
□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① 본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② 사업자등록 신청서
③ 임대차 계약서
④ 도시 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 사업 등록증(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⑤ 농어촌 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 민박업 신고 필증
SNS마켓 사업자 사업자등록
□ SNS 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화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SNS 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 계정을 이용해서 판매 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카페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수입(매출) 유형
SNS 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 받는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①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로 광고료를 받는 경우
②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③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④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 사업장 등록 여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 상에서 판매 및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대상이 해당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①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