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구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하며, 본점 등이 국내에 없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합니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목적 유무에 따른 구분으로서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그리고 [국세기본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과세소득
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있습니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법인의 과세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그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일반법인세를 부담한 후 다시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중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양도소득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2009.0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를 제외합니다.
3. 청산소득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다음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②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4. 기업의 미환류소득(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