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영수증 제도
현금 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업종 코드)
①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523252, 523292, 524000)
② 여행 사업(630600)
③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523990, 630601)
④ 엠블런스 서비스업(851911)
⑤ 실내 경기장 운영업(924200)
⑥ 실외 경기장 운영업(924201)
⑦ 스키장 운영업(924304)
⑧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924313)
⑨ 수영장 운영업(924311)
⑩ 볼링장 운영업(924302)
⑪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809006, 924306, 924310, 924312, 924314)
⑫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725000)
⑬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930919)
⑭ 스터디 카페는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923102)
* 의무 발행 가맹점 표지(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 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발급 혜택,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포상금 제도
① 발급 의무
: 25.1.1.부터 거래 건 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 혜택
: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및 종합 소득세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
③ 근로자 혜택
: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의무 위반
: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 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 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주요 사례
- 소비자와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거래 대금 30만원 중 25만원은 신용카드로, 5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 영수증을 미 발급한 경우
- 거래 대금 15만원을 은행 계좌로 받았으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⑤ 포상금 제도
: 소비자는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 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 등으로 미 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 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금액은 현금 영수증이 자동 발급 되어 신고한 자가 거래 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