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11-07 17:16:44    조회 : 256회   

239d43d8620dfc73f50ad8f37af7d59e_1730967322_46.png










세금계산서는 상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들어 2023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다음 해인 2024년 2월에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결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받아야 합니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39d43d8620dfc73f50ad8f37af7d59e_1730967400_8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