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할납부(1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11-01 16:57:55    조회 : 2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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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분할납부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측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납부 대상이 아님.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하보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금액을 표기하면 되며,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없습니다.










분할납부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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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이 경우에는 2024년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2024년 5월 31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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