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10-16 17:37:46    조회 : 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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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안내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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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ㅐㄱ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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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7.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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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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