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도 합니다.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50%)에 핻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개인사업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 7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70%, 2어원 초과인 경우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공제요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음식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까지 적용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어야 함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충하여야 함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충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함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함
용역을 창충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공제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인 경우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 예를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000씨가 6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천만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2,222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믈로 그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