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어떤 형태로 개업해야 할까?)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9-12 17:18:23    조회 : 2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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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법인기업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원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 필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음

ex)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음




법인기업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갤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음.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당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함.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음.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아 법인보다는 현실적으로 낮음




법인기업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세법상 차이

세율

개인기업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




법인기업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9%에서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과세체계

개인기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함.



법인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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