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x가산세율)
구분 |
사유 |
가산세율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발급시기 결과 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1% |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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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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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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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불성실기재: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경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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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전송기한경과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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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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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가공(위장)발급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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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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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자료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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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예정·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실기재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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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지연제출) |
0.3% |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x가산세율)
구분 |
사유 |
가산세율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가공(위장)수취 |
3(2)%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츨전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발급분 수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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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경우(자료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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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지연수취)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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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을 부실 기재한 경우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시 제출확인 분 제외) |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경정시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 받는 경우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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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때(과다기재)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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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의 공급가액이 과다기재 |
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