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면제대상(부가령 제71조 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73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