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 면제(2)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5-07-11 10:39:35    조회 : 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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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면제대상(부가령 제71조 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7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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