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가령 제71조)
(1) 택시운송사업자와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및 다음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①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
②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③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소매업 도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 자가공급(판매목적 직매장반출 제외),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4)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읙 공급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재화의 수출
다만,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풀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내국신용자·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용역의 국외공급 및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중 다음의 용역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②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③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공급받는자의 국내사업장유무 불문, 탑승객이 누구냐 불문)
④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3) 기타 외국획득 재화 및 용역(부가령 제33조 2항 1호, 2호, 5호, 6호, 7호, 부가법 제24조 1항 1호)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려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엣 원화로 받는 것
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⑥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부동산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분
이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을 수 없다.(부가통 33-71-1)
(6)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이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8)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②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33조 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