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5-06-27 09:55:32    조회 : 1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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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긴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2.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5.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6.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7.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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