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정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휴업(폐업)신고서」 제출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