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 신고대상
: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등: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주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 신고기한
: 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안내
: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11만 6천명, 파생상품 1만명
● 유의사항
: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고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2.)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확정신고 관련 주요 Q&A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예)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2.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일부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3. 주식 양도 시 당해 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 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