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5-05-23 10:33:27    조회 : 1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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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5.6.2.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5.6.30.까지) 신고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개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5.6.2. → 25.9.1.(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5.6.30. → 25.9.1.(2개월 연장)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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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5.11.3.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2인 이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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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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