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
: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일(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한다.
해석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
예를 들어, 일급 10만원으로 27일간 일을 하고 월의 마지막 날에 급여(270만원)를 한 번에 받더라도 일용근로자이다. 그 이유는 임금의 지급주기와는 관계없이 일을 한 일수에 따라 일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반면, 노무제공일수와 간계없이 월 정액의 급여로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1개월 근무를 한다면 임금의 계산방식이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월급제이므로 이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
예를들어, 백화점에서 판촉업무로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9.1~9.25까지의 급여 140만원(20일간/일7만원)을 받고 이후 11.16 영업신장율에 따라 포상금이 별도로 50만원이 지급된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포상금 50만원을 근로제공일수에 안분하여 원천징수하고 기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수정해야 한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1.1부터 3.31까지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3월 이상이 되는 날인 3.31부터 더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3.31이후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상용근로자로서 원천징수한다. 다만,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해 상용근로자로서 과세되므로 연말정산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상용근로자로 본다.
상용근로자
: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로 본다. 또한, 1일 또는 사건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더라도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고용된 자 역시 상용근로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