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소득이란?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 종교관련종사자(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①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②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과세대상소득은?
: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채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